하비페어 2025 부스 신청
부스 신청 약관 및 절차
하비페어 2025 부스 참가자께서는 아래 부스 신청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고 "동의"하시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편의상 하비페어 행사 주최를 “주”, 부스 신청자를 “업”, 전시 참가자를 “전”, 벼룩 시장 신청자는 "벼"로 칭하며 언급이 없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스 신청 일정
-
1차: 2024년 12월 2일 – 12월 31일
-
2차: 미정
2차 신청은 1차 신청 결과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1차 신청 완료 시 취소된 건에 한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자격
-
“업”의 참가 업종은 하비페어 행사 성격에 부합해야 하며, 모형, 완구, 캐릭터 및 기타 취미와 관련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
현행법으로 판매가 불가한 상품, 불법 복제품, 성인 대상 용품 등 공공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은 모형, 완구, 캐릭터 및 기타 취미와 관련된 비영리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합니다.
-
전시물이 없는 홍보 목적의 부스는 불허합니다.
-
모형 작업실, 강습 및 교육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전시만 진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은 허가된 영리 활동(아래 내용 참고) 이외에 전시 영역 내에서 영리 활동이 금지됩니다.
-
"벼"는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 자격으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고업의 경우 "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사장 사정으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
-
하비페어 사이트(https://www.hobbyfair.co.kr)에 접속하여 참가 신청을 완료합니다.
-
참가 신청은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주”는 적합성을 검토하고 참가를 승인합니다.
-
신청 내용이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되며, 부스 배치가 진행될수록 승인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부스 신청 시기에 따라 “전” 또는 "벼"가 신청한 테이블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스 임대료 결재
-
승인 후 승인 메일의 내용에 따라 부스 임대료를 해당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
부스 임대료는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료 결제 후 부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승인 후 해당 기간 내에 임대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부스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사업자로 참가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스 임대료의 10%를 추가로 입금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스 신청 업체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의 경우도 전시 주체가 사업체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취소 절차
-
2025년 1월 31일까지 부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스 임대료는 환불됩니다.
-
2025년 1월 31일 이후에는 부스 임대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부스 신청 취소를 신청하지 않고 사전 연락 없이 행사에 불참할 경우, 차후 행사에 영구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부스 신청 내용 변경
-
2025년 3월 1일 전까지 부스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내용은 변경 시점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
행사 배치 사정상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변경 요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부스 배치
-
부스 배치는 신청 완료 순서 및 테이블 수(다수 우선)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자리(입구 위치, 접근성 등)는 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배치됩니다.
-
부스 배치는 행사일 한 달 전에 공지되며, 행사장 사정상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가 변경될 경우 “주” 사이트를 통해 재공지됩니다.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스 위치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시 부스에서 허가되는 영리 활동
-
모델러의 작품(완성품) 판매
-
행사 한정으로 제작된 물품(자작, 인쇄물, 3D 출력, 레진 캐스트 등) 판매
-
홍보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 및 인쇄물 판매 및 배포
전시부스에서 불허되는 영리 활동
-
프라모델, 서적, 완구 등 시중에 유통되거나 유통된 적이 있는 제품 판매
-
영리 목적으로 출시가 예정된 제품 핀매
-
저작권을 위반한 창작품 판매
-
품목과 상관없이 사업체(법인/개인 사업자)가 “전”의 자격으로 임대한 부스에서는 모든 물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
허가되지 않는 품목 판매 시 "주"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신청 절차와 운영 방침은 주최측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